'취재진 폭행' 박상학씨에 징역 2년 구형
집으로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학(53)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께 송파구 자택을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의 변호인은 그의 취재진 폭행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북 전단 담화로 살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취재진의 공동주거침입과 불법 취재에 항의하다가 발생한 정당방위"라면서 "그 정도가 과했더라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변 보호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쏜 행위는 "경찰이 피고인 주거지와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취재진에 알려줬다는 합리적 의심에 따라 이를 질책하기 위한 분사"였다면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박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SBS 취재진을 폭행한 데 사과하고, 경찰을 오해해 가스총을 분사한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 밖에 대북 전단을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