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대 사기 혐의로도 재판…소속 구청 "재판 결과 확인 뒤 감사"
폐기물 업체 몰래 운영한 공무원…뇌물공여로 벌금형
몰래 폐기물 업체를 운영해 온 부산 한 지자체 공무원이 뇌물공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되면서 겸직 사실이 뒤늦게 발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모 구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구청 공무원(운전직군)이자 폐기물업체를 운영해온 A씨는 부산환경공단 소속 직원 B씨에게 부산 강서구 생곡사업소에 폐기물을 배출하며 감시 및 단속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대가로 1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명으로 폐기물업체를 운영해온 A씨는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생곡사업소 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해왔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A씨와 또 다른 폐기물업체 직원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뇌물을 받은 부산환경공단 소속 직원에게 징역 4월에 벌금 4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뇌물을 공여한 점,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친분 관계를 맺고 산악회에 가입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뇌물 공여 사건과 별개로 생곡사업장에 대한 폐기물 반입 수수료 편취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10월 17일부터 2019년 10월 15일까지 총 555차례에 걸쳐 생곡사업장 매립장 입구 계근대를 통과할 때 계근 카드를 인식시키지 않고 폐기물을 하역하는 방법으로 5천282t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3억1천693만6천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고 재판 과정에를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편취(미계근)하는데 단속 권한이 있는 B씨에게 도움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 들어오는 등 폐기물 반입기준을 위반할 때도 단속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봤다.

허술한 겸직 공무원 감사 시스템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청에서 장기 근무한 A씨가 직접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며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을 운전해 폐기물을 반입하는 일을 몰래 해왔는데 구청은 뇌물공여로 A씨가 기소 후에야 이 사실을 인지했다.

공무원이 차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한 감사 시스템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A씨는 현재도 구청에서 징계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A씨 기소된 내용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내용이 아니다.

폐기물 업체는 A씨 명의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A씨에 대한 판결이 끝나면 겸직 여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