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동부·기재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권고 불수용"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들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14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의 권고 이행계획을 받아 검토한 결과 이들이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하고 회신 내용을 공표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노동부는 "현재 공무직위원회 산하 발전협의회에서 임금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임금기준 개선의 범위, 개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보냈다.

기재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관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의 복리후생비 격차를 줄이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두 부처는 "임금 체계 개편 없이 개별 수당 인상 시 기관 간 임금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개선의 범위 등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인사·노무 관리 기관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전담기구 마련과 무기계약직 임금의 일관성 있는 예산 편성 권고 또한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 차별을 시정해야 할 의무를 강하게 부여받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사태 시 신속한 태세 전환을 위한 비상대비업무 인력 채용에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고용차별이라는 인권위 시정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비상대비업무 수행에는 전문성과 사명감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민안전에도 기여해야하기 때문에 고도의 청렴성, 준법정신 등이 요구된다"는 등의 이유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