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조합원 찬반투표…기본급 인상·징계 해소 놓고 찬반 '저울질'할듯
현대중공업 3번째 임단협 잠정 합의, 이번엔 가결될까
현대중공업 노사가 긴 산통 끝에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3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이번에는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13일 열린 10차 통합 본교섭에서 2019년과 2020년 임단협 3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2차 잠정합의안이 지난 4월 2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102일 만이다.

3차 잠정합의안은 기존 잠정합의안에서 동결이던 지난해 기본급을 5만1천원(호봉승급분·단합행사 비용 기본급 전환분 포함) 인상한 것이 핵심이다.

노조가 그동안 계속 제기해 온 기본급 인상을 사측이 받아들인 셈이다.

노조는 14일 소식지를 내고 "전면파업과 크레인 점거 투쟁 끝에 이뤄낸 성과다"며 "조합원 선택을 겸허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노사는 유례없는 잠정합의안 2차례 부결 끝에 도출한 3차 잠정합의안이기 때문에 이번엔 가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다.

다시 부결되면, 흐름상 다음 교섭은 추석 전까지로 미뤄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업계에선 사측이 기본급 인상을 이번에 제시했기 때문에 더는 양보하기 어렵고, 노조 역시 3차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크레인 점거, 전면파업 등을 했기 때문에 더 강한 투쟁을 하기 부담스러울 것으로 본다.

더구나 올해 임금협상 교섭은 시작도 못 했고, 올해 연말 노조지부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타결이 늦어지면 아예 새로운 노조 집행부와 교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노사가 기존 2차례 조합원 투표 때는 잠정 합의 후 이틀 뒤 조합원 투표를 했던 것과 달리, 이번 3차 때는 사흘 뒤 투표하는 것도 조합원들에게 잠정 합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호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합원들은 결국, 2년 넘게 버텨온 시간의 무게와 이번 기본급 인상분 규모를 저울질해 찬반을 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3차 잠정합의안에선 회사 물적분할(법인 분할) 반대 투쟁 과정에서 단순히 파업에 참여했다가 징계를 받은 조합원(2천여 명)에 대해 사측이 완전히 사면하는 내용을 새로 담은 것도 투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현대중공업 3번째 임단협 잠정 합의, 이번엔 가결될까
잠정합의안이 16일 조합원 투표에서 통과하면, 임금 인상분과 격려금, 상품권 등을 포함해 1인당 평균 1천800만원가량 받을 것으로 사측은 추산한다.

이미 잠정합의안을 통과시킨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까지 합하면 지역에 총 3천억원 정도가 돌 것으로 본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을 통해 소모적인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9년 5월 2일 상견례하고 임금협상을 시작했으나, 당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 분할을 놓고 노사가 마찰하면서 교섭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타결되면 2년 2개월여 만에 교섭이 마무리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