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순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무죄에 상고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씨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딸을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씨를 '악마' '최순실' 등으로 칭한 데 대해 모욕 혐의도 받았다.

이씨 측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광석의 사망에 대해 '자살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모욕 혐의도 "비판의 한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서씨는 1·2심에 걸쳐 여러 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해 신문이 무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