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법 시행령 공포·시행…병원 설립·운영 세부 근거 마련
소방공무원 가족·경찰공무원도 국립소방병원서 진료 혜택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국립소방병원이 건립되면 소방공무원 가족과 경찰공무원도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재해에 맞서 싸우는 직무 특성상 위험 상황에 자주 노출되고,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20년 소방공무원 공상자는 3천813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소방공무원 22명이 순직하고 56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 설문조사 결과 25.8%가 수면장애를, 28.3%가 알코올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비율도 각각 4.6%를 차지했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전담하는 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으며, 올해 1월 12일 국립소방병원법이 제정·공포됐다.

이번 시행령은 모법이 위임한 국립소방병원의 진료대상, 관리·운영 위탁 방법, 운영평가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우선 소방병원의 진료대상을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교육 훈련기관 교육훈련 중 부상한(공무상 질병 포함) 사람,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소방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등으로 정했다.

소방공무원 가족·경찰공무원도 국립소방병원서 진료 혜택
또 각종 재난 현장에서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과 해양경찰 등도 진료대상에 포함했다.

시행령은 또 소방병원 위탁운영 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하도록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토록 했다.

운영평가와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눠 평가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소방청은 평가했다.

한편 국립소방병원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19개 진료과목과 302개 병상, 4개 센터 1개 연구소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건립된다.

사업비는 총 1천900억 원이 투입된다.

국립소방병원은 지난달 기본조사설계를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와 건축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해 2024년 말 개원 예정이다.

또 다음 달 안으로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위탁운영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게 되며, 10월께 선정된 기관과 위·수탁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국립소방병원이 설립되면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소방공무원의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소방청은 기대했다.

또 지역주민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최병일 소방청 차장은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