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지 위법했지만 민변은 주최자 아냐"…원심 확정
민변, '쌍용차 집회 차단' 경찰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를 막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민변과 경찰 간 다툼은 2013년 쌍용자동차 사태를 두고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당시 서울 중구청은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 노동자 분향소와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단을 조성했다.

경찰은 2013년 7월 범대위가 신고한 대한문 화단 앞 집회를 '교통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금지했다.

경찰은 법원의 집회 제한처분 효력 정지 결정에도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화단 앞 집회를 끝까지 막았고, 민변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의 집회 제한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국가와 경찰이 민변에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경찰의 집회 금지 행위가 위법하다고 봤지만, 민변을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로 볼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1천여명 중 10여명만 참석해 이들이 민변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집회 신고 주체가 민변 산하 '노동위원회'라는 점을 들어 민변을 집회 주최자로도 인정하지 않았다.

민변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