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학생식당에서 판매하는 '1천원 아침밥'의 인원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려대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1천원 아침밥 사업자로 선정돼 이달 20일부터 학생식당에서 정가 5천원가량의 아침밥을 1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애초 이 대학은 예산 등을 이유로 매달 1만1천500명, 하루 평균 600여명에게만 1천원 아침밥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학생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자 졸업생들이 낸 기부금을 활용해 인원 제한 없이 원하는 학생 모두에게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추가 비용은 고려대 졸업생 소액기부 캠페인 'KUPC(KU PRIDE CLUB)'를 통해 조성된 기금에서 지원된다. 고려대 관계자는 "1천원 아침밥이 첫날에만 740명이 찾을 만큼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다"며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저렴한 가격에 아침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천원 아침밥은 학기 중 평일 오전 8시∼9시30분 제공된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학생증으로 신분 확인한 후 이용할 수 있다. 고려대가 2018년 11월 자체적으로 도입한 1천원 아침식사 제공 프로그램 '마음든든 아침'은 이번 사업과 통합 운영된다. /연합뉴스
이른 아침부터 관광객 발길…'인생사진' 남기며 봄기운 만끽곳곳 군악 연주회·상설문화공연 등 즐길거리도 풍성 전국 최대 규모 봄꽃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열리는 경남 창원 진해 도심 일원이 축제 첫날부터 수많은 상춘객으로 북적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돌아온 올해 진해군항제는 전날인 24일 오후 전야제를 시작으로 개막행사를 열고 이날부터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온 상춘객들은 진해구 곳곳의 36만여 그루에서 모습을 드러낸 연분홍 벚꽃의 자태에 연신 미소를 지었다. 특히 벚꽃 명소로 유명한 여좌천과 경화역 일원에는 연인이나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행암철길마을, 흰돌메공원 등지에도 '인생사진'을 남기려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벚꽃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행사도 펼쳐졌다. 이날 오전 11시 해군기지사령부에서는 군악 연주회가 열렸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북원로터리에서 이충무공 추모대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진해루와 여좌천, 경화역에서는 상설문화공연, 버스킹 공연 등도 펼쳐져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축제를 맞아 특별 개방되는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에도 관광객들이 벚꽃 구경은 물론이고 무료 사진촬영, 군복 체험, 해군 사진 전시회 등을 즐기며 봄기운을 만끽했다. 현재 50% 정도의 개화 상태를 보이는 진해 시가지 벚꽃은 다음 주 초 만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른 아침부터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차들이 몰리면서 조금씩 정체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낮부터 주말인 내일까지는 특히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해군
검찰 "배기통 매연 급가속 증거"…법원 "급제동 때도 같은 현상"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이 법정에서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63·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 52분께 인천시 서구 한 인도에서 1t 트럭으로 지인 B(55·여)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속 18.5㎞로 돌진한 트럭에 치인 B씨는 인도 옆 화단에 쓰러졌고, 골반이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B씨는 사고 전 A씨 트럭에 함께 타고 있다가 주유비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혼자 차량에서 내려 인도를 걸었다. 검찰은 말다툼으로 화가 난 A씨가 트럭을 몰고 B씨를 뒤쫓아간 뒤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돌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트럭을 몰다가 (인도에 있는) B씨를 발견한 순간 화가 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B씨 앞에 차량을 멈출 생각이었는데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고 직전 트럭 후미등이 켜졌고 도로에 급제동 흔적(스키드 마크)도 있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사고 당시 A씨 트럭 배기통에서 발생한 매연을 차량 급가속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급제동할 때도 생기는 현상이라는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의 의견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화가 났다는 피고인 진술 등을 보면 B씨를 충격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스키드 마크 등 급제동의 증거는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커다란 장애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