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호트 격리 업무로 인한 불안장애·정신적 공황이 원인"
부산공무원노조 "동구청 간호직 극단 선택은 사회적 타살"
※본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격무에 시달리던 부산 동구청 간호직 공무원의 죽음은 사실상 업무상 재해이자 사회적 타살이라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8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내고 "숨진 간호직 공무원 A씨의 죽음은 업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노조는 한 달여 간 A씨에 대한 사망 경위를 조사해왔다.

노조는 이번 조사를 통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직무 스트레스와 업무로 인한 불안장애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일상에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의 문제는 없었다"며 "코호트 격리 업무로 인해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가 발생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사태가 1년 3개월간 지속하면서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자신감 상실이 정신적 붕괴를 촉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누적되면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등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극단적 선택을 강요당했으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조는 A씨가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동구청, 부산시 등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나아가 보건소 정규직 인력 충원, 휴가 보장 등 구체적인 개선 사항도 요구한다.

노조 관계자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하는 만큼 이에 대비해 특별 대책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9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격무 해소를 위한 개선 사항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