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뒷돈 수수' 이상호 2심 1년 6개월…일부 무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8일 배임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8년 7월 김 전 회장에게 "선거사무소 개소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3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천600만원을 받고, 동생 회사가 판매하는 양말 1천800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이 구매하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1심은 이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배임수재액 가운데 1천500만원가량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봉현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해 법정에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검찰에) 협조하겠다는 생각에 묵시적 시그널에 맞춰 진술했다'고 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김봉현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는 21대 총선으로부터 약 20개월 전으로,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정치활동을 할 때가 아니다"며 "김봉현의 진술만으로는 3천만 원이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체 송금받은 금액 가운데 1천500만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에 대해 "피고인이 조합 감사로 재직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생 회사의) 양말 구매를 권유하거나 동생이 투자로 입은 손해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익을 요구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에서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린 인물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조직기획실장을 맡았다.

그는 작년 4월 총선에 부산 사하을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