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5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뉴스1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5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뉴스1
폭행과 폭언으로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1심 선고가 나온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된다.

지난 5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동반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 폭행이 피해자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감찰 진행 후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해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