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협의안 14개 조 40개 조항 합의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와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섭·협의안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28일 오후 조인식을 연다고 밝혔다.

제주교육청-제주교총, 교원 교육활동 지원 '맞손'
양측은 지난해 11월 11일 본교섭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섭·협의 진행을 위한 예비교섭을 거쳐 그간 세 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 최종 14개 조 40개 조항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코로나19 대응 보건 인력 지원 등 교원 업무 경감, 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교원 복리후생 증진 등이다.

이날 조인식에는 이석문 교육감과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제주교총의 교섭·협의 요구안에 대해 법령과 권한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조율과 협의를 진행했다"며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타협, 양측이 상생하는 합의를 끌어냈다"고 전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합의 과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 교사의 고충, 교육이 가야 할 미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며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