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때려" 진술 확보…병원 "문제 없었다"
요양병원 입원 80대 노인 고관절 부러져…경찰 수사
한 80대 여성이 요양병원 입원 후 골절상을 입은 채로 발견돼 경찰이 병원 측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2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요양병원에 계시던 어머니의 갈비뼈와 고관절이 부러졌다"는 자녀들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환자 A(87)씨로부터 "요양보호사가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요양보호사를 우선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A씨 가족들은 지난 15일 대학병원 정기검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씨가 입원해 있던 동대문구의 요양병원을 찾았다.

A씨는 지난달 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면회가 어려워 그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자녀들을 만난 A씨는 통증을 호소하며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가족은 전했다.

이에 가족들이 이상함을 느끼고 A씨를 퇴원시켜 인근 정형외과에서 검사해 보니 갈비뼈와 고관절 등이 부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은 A씨를 급히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보내는 한편 요양병원에서 A씨를 돌보던 요양보호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 피해 여부 조사도 의뢰했다.

대학병원 검사 결과 A씨에게서는 골절 외에 혈종도 발견됐으며, 저혈압과 여러 합병증에 따른 통증도 발생하는 등 위중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건된 요양보호사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병원은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A씨가 입원 기간 저혈압이나 멍 등 신체적 출혈 징후가 없었고 통증을 호소한 적도 전혀 없다"며 "병원 내에서 골절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고령으로 치매 증상이 있어 진술을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

노화로 골밀도가 낮아진 상태에서는 이동 중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퇴원 과정에서 골절이 생겼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경찰은 A씨와 같은 병실을 쓴 다른 환자를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