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硏 '법관임용제 개선방안' 토론회
"판사 임용경력 기준 늘어나면 전문성 확보 어려워"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 기준이 늘어나면 재판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찬영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사법정책연구원·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연 '법관 임용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법원 외부에서 오래 활동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법관 임용만으로는 재판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사법부는 최소 법조 경력을 보유해야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제도를 2013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최소 법조 경력은 현재 5년이지만 2022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상향된다.

그는 "법조 경력이 장기화하면서 법조인들이 변호사로 오래 활동해야 하는데 이들이 전문성을 획득해도 법원은 이들의 임용 신청을 끌어낼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0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법조인들이 굳이 법관으로 전직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윤 연구위원은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 중 자신의 직역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경우에 법관 임용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며 "직무별로 법관을 선발해 전문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신유 춘천지법 영월지원 부장판사는 "현재 법원 인사 패턴대로라면 경력 기준이 길어지면 지방 근무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법관 임용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법원의 인사와 재판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이 5년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조 경력 기준 문제는 사법개혁의 장기적 방향과 함께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법관이 '모든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판결문도 상세히 작성하며 가급적 합의부에서 재판할 것'을 전제로 적정 법조 경력의 축소를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논증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세한 판결문에 대한 요구나 합의부 선호 문제는 사법개혁의 미진함에 따른 부작용"이라며 "이런 이유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설득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