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직후 7일 이내 신고 조항은 합헌"
헌재 "보안관찰 대상자 거주지 변동신고 헌법불합치"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출소 후 주거지 등을 옮길 때마다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보안관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보안관찰법 제6조 2항이 사생활의 비밀·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위헌)대2(헌법불합치)대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항은 법 개정 시한인 2023년 6월 30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사람을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구분한다.

또 이 법의 6조 2항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출소 후 주거지 등에 변동이 있을 때 7일 이내에 변동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7월 국가보안법(국가기밀 탐지·수집) 위반죄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6년 7월 출소했다.

A씨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해당해 출소 후 출소 사실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2016년 9월 주거지를 옮겼음에도 7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보안관찰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보안관찰법의 신고 의무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평등 원칙 등에 위반되고 사생활의 비밀·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주거지 등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재범 위험성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대상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 사람과 유사한 신고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재범 위험성이 없으면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유남석·이은애 재판관은 "변동 신고 조항은 의무기간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무기한의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며 "지나치게 장기간 형사처벌의 부담이 있는 신고 의무를 지도록 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반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간첩, 내란·이적 등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는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와 사회질서의 유지,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며 "신고 의무도 변동사항에 국한돼 과도한 부담이 아니다"면서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4인의 위헌 의견에 2인의 헌법불합치 의견을 더해 해당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의견이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등으로 나뉠 경우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견해(위헌)에서 순차적으로 정족수에 이르게 된 견해로 결론을 내린다.

다만 헌재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출소 직후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보안관찰법 제6조 1항에 대해서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불편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5(합헌)대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죄형법정주의적 요청에 위배된다"며 반대(위헌)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