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학원 웹사이트 만든 제작자가 해킹, 수강생 1만3천명 정보 빼내
학원 웹사이트를 해킹해 수강생 1만3천여 명 개인정보를 빼낸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이용해 모 학원 사이트에 불법 접속한 뒤 전국 지점별 수강생 1만3천300여 명 이름과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3만4천여 건에 이르는 결제정보를 내려받았다.

A씨는 학원 측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해 사이트 계정 내역 등을 확인하려는 낌새를 보이자, 해킹 파일을 설치해 자신이 접속 기록을 모두 삭제했다.

A씨는 과거 이 학원 웹사이트 제작, 유지, 보수 등을 담당했던 터라 해당 웹사이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 양도 적지 않다"며 "다만, 개인정보가 제삼자에게 유출되지 않았고, A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