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청주지검·지법 관계자 직무유기혐의 고발
"검사와 판사가 재판서 스쿨미투 피해자 신원 노출"
충북 스쿨미투지지모임은 22일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청주지검 소속 검사와 청주지법 판사를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미투 피해자 A씨는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재판 내내 가명을 사용했지만, 검사가 재판 도중 A씨의 성(姓)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던 A씨를 공개적으로 지목해 (피해자의) 얼굴을 드러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A씨는 신원이 공개돼 인신공격을 받고 학교에서 자퇴하는 막대한 추가 피해를 봤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조사해 해당 검사와 판사를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충북 스쿨미투지지모임은 이날 공수처에 해당 검사와 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들의 징계를 요청했다.

청주지검과 청주지법은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충북에서는 2018년과 2019년 9개교에서 스쿨미투가 제기됐고, 교사 41명이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들 가운데 19명이 징계를 받았고, 6명은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