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법 시행규칙 개정…용지는 전통 한지 사용키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에서 지정번호 사라진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전승교육사 등을 인정할 때 정부가 발급하는 서류에서 지정번호가 사라진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1일 개정·공포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번호 삭제는 번호에 따른 문화재 가치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안이다.

문화재청은 인정서뿐만 아니라 각종 대외 서식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번호를 빼기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는 관할하는 법이 다른데, 일단 무형문화재만 대외 서식에서 지정번호를 삭제하기로 했다"며 "유형문화재 대외 서류의 지정번호 삭제는 이달 중 법률 개정 작업을 시작해 연내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전승교육사에게 동일하게 사용한 인정서 형식을 각각 다르게 하고, 인정서 문구에 '전형(典型)대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문장을 넣기로 했다.

용지는 전통 한지를 쓰도록 했다.

한편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승자가 제작한 작품을 사들여 대여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이용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공공기관·박물관·미술관·도서관·교육기관·재외 공관·해외 문화원·기업 등은 포장 운송비와 보험비만 부담하면 작품을 빌려 전시할 수 있다.

무형유산원은 고교와 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악기를 실습 교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승공예품은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통합플랫폼 누리집(support.nihc.go.kr)을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