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대기획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21∼23일 방송
학생들이 직접 말하는 헌법 31조 속 '능력주의와 공정'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이다.

이 조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는 능력과 공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EBS는 경향신문과 함께 기획한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서 한국 교육에 깊이 침윤된 능력주의와 공정, 사회적 계층 이동성의 약화라는 문제를 다룬다고 18일 예고했다.

1부 '15세, 수학을 말하다'에서는 수학으로 학업성취가 극명하게 갈리는 현실을 조명한다.

초등학생 때부터 사교육을 통해 수학 실력을 갖춘 아이들은 최상위권 중학교로 진학하고, 중학생 때부터 어려워지는 수학을 완전히 포기하는 '수포자'들도 늘어난다.

제작진은 이와 관련해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세종, 천안 지역 중학교 2~3학년 학생 37명의 목소리를 직접 담았다.

지금까지 교육행정가들이나 교수들의 진단과 분석은 많았지만,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본 적은 별로 없었다.

제작진의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될 수 있는 내레이션을 배제하고, 풀 인터뷰(full interview) 다큐멘터리로 구성했다.

학생들이 직접 말하는 헌법 31조 속 '능력주의와 공정'
2부 '20대, 사다리를 말하다'에서는 교육이 여전히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올해 고교 졸업생 64만8천468명 중 46만8천187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이들은 지역,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 중·고교에서의 경험 등으로 기회 불균형을 절감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지역, 성별, 학교 등이 다양한 대학생들이 EBS를 찾아 우리 사회의 공정과 기회의 격차를 함께 생각해봤다.

3부 '헌법 제31조를 다시 말하다'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31조 1항의 '능력'이 무엇이며, 우리 교육에서 능력주의와 이에 따른 불평등과 격차, 개선점에 대해 전문가 5명과 함께 얘기해본다.

토론에는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오찬호 사회학자 겸 작가, 장동선 뇌 과학 인지 및 행동 박사, 이소영 마이크로소프트 이사, 김서영 경향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매일 밤 9시 50분 방송.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