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 허위사실 유포 12건 추가 수사의뢰…총 26건
광주시는 지난달 21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과 인터넷 게시물 1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지난 9일 인터넷 게시물 12건을 추가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1차 수사 의뢰한 14건은 5·18 41주년인 5월 17∼18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2차 수사 의뢰한 12건은 광주시의 조치를 조롱하며 5·18을 왜곡·폄훼한 동일한 사이트의 게시물이다.

수사 의뢰한 게시물은 대부분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거나 5·18을 광주 반란이나 폭동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 게시물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5·18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 의뢰했다.

특별법에서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5·18 관련 소송 판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시 법률자문변호사의 답변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시는 이번 건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현재 수집 중인 5·18 왜곡사례 등을 추가 수사 의뢰해 온라인 중심의 5·18 왜곡·폄훼 게시물과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는 5·18 선양과(☎ 062-613-1351), 5·18기념재단 홈페이지(http://www.518.org/nsub.php?PID=0502)에서 5·18 왜곡 및 폄훼 제보를 받는다.

윤목현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광주 시민과 5·18 유족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는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역사 왜곡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