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하청업체 법인 벌금형…법원 "죄책 무거우나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려"
'3명 사망 화재' 세종 주상복합 안전책임자 징역형 집유
3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2018년 세종시 주상복합 건물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공사 관계자들도 징역형 또는 금고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건설사와 하청업체에는 벌금 1천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면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 당시 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며 "죄책이 무거우나, 유족과 합의하고 손해배상에 노력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6월 이 건물 공사 현장에서는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다.

화재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