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내연녀 등 허위사실 유포"…전 비서 "기억 없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 정무비서 A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기소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조 시장과 함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경선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 중인데, "조 시장의 지시를 받아 권리당원을 모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양주시장 음해' 전 비서 명예훼손 혐의 기소
16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4일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해 11월 10여 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며, 검찰은 일부를 인정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조 시장이 전 국회의원 B씨에게 받은 현금으로 국정원 직원을 통해 미국 뉴욕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A씨는 조 시장이 해외에 있는 내연녀를 만나고자 자주 출장 갔고 자신도 봤다고 거짓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시장은 "A씨가 정무비서 업무에서 배제된 것에 앙심을 품고 2019년 11월 김한정 국회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A씨는 조 시장 취임 직후 정무비서로 재직하다 여러 갈등으로 업무에서 배제됐고, 피소될 무렵인 지난해 11월 아예 면직됐다.

이 사건과 별도로 조 시장과 A씨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의 권리당원 모집을 도운 혐의로 재판 중이다.

A씨는 권리당원 모집을 인정하면서도 "조 시장이 지시해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 시장은 "총선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재선에 도전하고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한 김한정 의원을 낙선시키고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을 당선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시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31일 공판 절차 협의 때 A씨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려면 A씨와 김한정 의원의 대화 내용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4일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명예훼손 혐의 수사가 최근 끝나 녹음 파일 제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