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집단감염 사우나 건물 이용자에 진단검사 명령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북구 동대로 56 포시즌유황사우나 건물(헬스장, 사우나, 매점) 이용자에게 진단 검사를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16일 발령했다.

검사 대상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해당 건물을 이용한 사람이다.

대상자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18일 오후 6시까지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확산 피해에 대한 비용도 구상 청구할 방침이라고 시는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진단 검사로 인한 불이익이 전혀 없다"라면서 "행정조치와 상관없이 해당 사우나가 있는 북구 호계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