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송선·동현신도시' 개발행위 제한…시민 소통창구 마련
충남 공주시는 '송선·동현 신도시' 사업지구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 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등은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시는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사업을 전담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소통창구를 마련해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17일에는 공주시와 충남개발공사, 지역 주민 등 3자가 참여하는 첫 번째 간담회를 열어 사업 목적과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송선·동현 신도시는 부지 94만㎡에 2027년까지 아파트 등 7천241가구를 건설하게 된다.

윤도영 시 경제도시국장은 "내년 6∼7월에는 개발계획 수립 초안을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이번 사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