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안업체 동원해 뒷조사…경찰 통해 개인정보 얻어
전직 매니저, 사설보안업체 대표, 경찰관 등 15명 기소
이케아 프랑스, 직원 수백명 불법 뒷조사…벌금 13억원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의 프랑스 지사가 현지 직원 수백명을 불법적으로 뒷조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유로(약13억5천만원)를 부과받았다.

프랑스 법원은 15일(현지시간) 2009∼2012년 직원을 감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케아 프랑스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렸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루이 바요 전 이케아 프랑스 최고경영자(CEO)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벌금 5만유로(약 6천800만원)를 선고했다.

이케아 프랑스는 직원들의 은행 계좌 기록을 들여다보고, 사람을 고용해 직원들에 관한 보고서를 쓰게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이케아 프랑스 전직 매니저, 사설보안업체 대표, 경찰관 등 15명이다.

이들은 지난 3월 2주 동안 열린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직원 400여명이 이케아 프랑스의 조직적 감시 프로그램의 대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09∼2012년 발생한 사찰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지만 이러한 불법 사찰 제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케아 프랑스 전직 매니저 장프랑수아 파리는 사설보안업체 '에르페이스'에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서 연간 60만유로(약 8억원)를 지불했다.

예를 들어 파리는 최신형 BMW 컨버터블 자동차를 몰고다니는 직원에게 그럴 금전적 여유가 있는지, 보르도 지점 직원이 갑작스레 시위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궁금해 했다.

파리의 요구사항은 장피에르 푸레스 에르페이스 대표에게 전달됐고, 푸레스 대표는 경찰관 4명의 도움을 받아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얻었다.

이케아 프랑스의 조직적인 직원 사찰 의혹은 2012년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직원 120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바요 전 이케아 프랑스 CEO 측은 전직 매니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검토 중이다.

이케아 프랑스 노조 측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면서도 회사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 관대한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