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해 대출금 1억2천만원 빼돌린 교회 목사 징역형
경남 김해 한 교회 목사였던 A씨는 2011년 8월 교회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한 1억원 중 약 5천600만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썼다.
또 교회 공문서와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회 명의로 1억7천만원을 대출받아 이중 7천만원을 빼돌렸다.
차 판사는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재단의 예금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공문서 및 사문서를 변조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실질적인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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