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해 대출금 1억2천만원 빼돌린 교회 목사 징역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문서를 위조해 교회 등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 김해 한 교회 목사였던 A씨는 2011년 8월 교회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한 1억원 중 약 5천600만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썼다.

또 교회 공문서와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회 명의로 1억7천만원을 대출받아 이중 7천만원을 빼돌렸다.

차 판사는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재단의 예금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공문서 및 사문서를 변조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실질적인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