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올해 직장 내 성폭력 제보 비중 늘어"
"직장 성폭력 신고에 업무배제…피해자 옭아매는 보복"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한 뒤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남아있자 팀장이 저를 부르더니 '일도 없는데 왜 사무실에 남아있는 거냐'고 캐물었습니다.

사회성이 없고 업무능력도 부족하다는 말을 후배들도 보는 공개석상에서 들어야 했습니다.

"(2021년 5월 제보)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5월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천14건 중 직장 내 성폭력 관련 제보 79건(7.8%)을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일터에서 성희롱·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주된 이유는 집단 따돌림 등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가해지는 보복이었다.

회사가 가해자인 상사를 대기발령 등 방식으로 분리한 뒤 업무부담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주요 업무에서 배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피해자가 수습사원이나 계약직·하청노동자이면 해고가 쉬워 신고를 망설이게 된다는 것.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직장 내 성희롱은 자체 해결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가인권위에 진정이 가능하고, 가해자가 사업주이면 고용노동부에도 진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성희롱 신고를 해도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어 법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추행은 증거를 남기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가해자가 부인하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올해 제보 가운데 직장 내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중(7.8%)은 지난 3년 동안의 제보 비중(4.8%)보다 1.6배 늘어난 것이라고 이 단체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