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사고 위험 심각"…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생후 6개월 아기 안고 40㎞ 운전한 아빠
술에 취한 상태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40㎞나 되는 거리를 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9시 52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춘천에서 화천까지 약 40㎞ 구간을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생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안은 채로 운전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 아내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1심의 벌금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행 거리가 40㎞에 달한 데다 아기를 안은 채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 범행도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비롯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이 크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