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협 "수차례 학위 부정 주장했지만 대학 측 외면…책임져야"
"출석 안 한 교수 아들에게 학점 부여" 조선대 교수 10명 기소
동료 교수 아들에게 특혜를 주고 부정하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도운 교수들이 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조선대학교 교수 10명과 모 교수 아들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7까지 A씨가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출석 등을 조작하는 등 대학의 학사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7학기 동안 20과목을 수강하면서 대부분 출석하지 않았지만 교수들이 출석을 인정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대학교 학부모협의회는 앞서 2019년 7월 해당 교수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기소유예 등 처분이 나자 항고했다.

학부모협의회는 "2019년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학위 부정, 불법 채용 사건 등을 학교 측에 전달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요구했지만 대학 측이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해 고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협의회는 "현직 교수들이 무더기로 재판을 받게 된 데 대해 조선대와 이사회는 이 지경까지 오도록 방관하고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부모들이 학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대학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