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좋지 않고, 범행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 떠나"
술병으로 지인 때린 횡성군의회 전 의장 징역 8개월 법정구속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하다가 술병으로 폭행한 전 강원도 한 기초의회 의장이자 현직 기초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변기섭 전 횡성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변 전 의장은 지난해 4월 18일 밤 지자체 간부 공무원 출신인 A씨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A씨와 시비가 붙어 A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애초 변 전 의장이 '소주병을 던진 행위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를 제기했으나 첫 공판에서 피해자를 증인 신문한 뒤 '소주병으로 직접 때린 행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을 심리한 이 판사는 소주병으로 내리쳤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소주병을 던졌다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삼아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한 점과 피고인이 경솔한 행위를 자책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변 전 의장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지역에 봉사를 더 열심히 하겠다.

피해자와 군민들에게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정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