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 불법전매…공인중개사 등 22명 검거
공인중개사를 끼고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의 특별공급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A(65)씨 등 브로커와 공인중개사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주택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게 분양권을 판매한 B(59)씨 등 청약 당첨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 경기도 고양시 향동지구 모 아파트의 분양권 4개를 개당 3천500만원에 매입한 뒤 개당 1억원가량에 불법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매입한 분양권은 B씨 등이 장애인 특별공급이나 다자녀 1순위 청약 당첨으로 받은 분양권이었다.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 불법전매…공인중개사 등 22명 검거
범행에 가담한 브로커들은 실제 분양 계약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분양권을 알선하는 형태의 일명 '물딱지'를 사고팔면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챙겼다.

이들 브로커 중에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회사원, 자영업자, 일용직, 무직 등이 포함됐다.

A씨 등의 범행으로 해당 아파트 분양권은 당초 가격보다 5배가량 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위법 행위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불법 전매자들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동지구 외에도 비슷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