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노래연습장을 고리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관련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감염고리 끊어라" 청주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1주일 연장
청주시는 10일 "노래연습장과 뮤직비디오제작방(뮤비방) 662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이달 17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학생 등이 주로 이용하는 코인노래방 58곳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일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을 매개로 코로나19 연쇄감염이 이어지자 720곳의 노래연습장, '뮤비방', 코인 노래방에 대해 1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노래연습장 종사자로부터 시작된 연쇄감염은 이날 오전 9시까지 54명(종사자 13명, 이용자 24명, 확진자 접촉 17명)으로 번졌다.

이 가운데 청주 확진자는 51명이고, 나머지 3명은 타 시·군에서 나왔다.

이번 주 들어 확진자 가족·지인 등의 'n차 감염'도 이어져 청주에서만 6일 5명, 7일 3명, 8일 12명, 9일 6명이 확진됐다.

시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을 고리로 한 확산을 꺾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며 "관련 업소에 대해서는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