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태릉골프장, 하반기 본격적 인허가 절차 착수"
[일문일답] 서울시 "국토부와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공감 일러"
서울시는 9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에서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는 것은 이른 (얘기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석한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태릉골프장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본부장, 김 실장과 취재진 간의 일문일답.

-- 이미 발표한 캠프킴 사업 외에 논란이 되는 태릉, 용산, 상암 등도 이견 없이 주택공급이 추진되나.

▲ (김 실장) 태릉CC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되는 상황이다.

하반기부터 본격적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캠프킴은 국방부가 선행돼야 할 토지정화작업을 정상 추진 중이다.

그 외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도 마스터플랜 수립, 이전 부지 확보 등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 캠프킴은 용산구가 최근 상업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주택 3천100호 추진이 가능하나.

서부면허시험장과 상암DMC 용지는 사유지인데 8·4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을 예정대로 추진하나.

▲ (김 본부장) 개별 부지에 대한 논의는 오늘 없었지만, 캠프킴, 서부면허시험장, DMC부지는 정부와 당초에 협의한 대로 주택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개별 사안 문제나 민원은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안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 다른 요인에 의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하는 일은 전혀 없다.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시장 안정세를 고려해 추가 협의한다고 했는데 시장 안정이 어느 정도 돼야 고려할 수 있나.

어디까지 논의됐나.

▲ (김 실장)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와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다.

-- 시장과 장관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공감한 것으로 해석하면 되나.

▲ (김 본부장) 서울시는 노후한 아파트 재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안전진단 기준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오늘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추가적인 논의를 향후 해나가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다.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는 것은 이른 (얘기다). 논의 사항이 없었다.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감안하면서 추가 협의한다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

태릉골프장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국토부에 재검토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도 주민 요구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는 걸로 말씀이 있었다.

-- 공시가격 협력 강화하기로 했는데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해당하나.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서울시의 제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 (김 실장) 공시가격과 관련해 지자체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 강화가 핵심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 서울시와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세부 방향을 조율할 것이다.

다른 지자체도 당연히 같이 포함해서 효과를 발휘하도록 준비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

-- 서울시가 조합원 지위 양도 강화 방안을 제안했을 당시 국토부는 법 개정 전까지 시장 질서 혼란을 우려했는데 서울시와 뜻을 함께하게 된 배경은.
▲ (김 실장) 처음 서울시가 한 제안은 특정 시기에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시로 특정해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제안했는데 국토부와 서울시가 상호 검토하는 과정에서 양도제한 시점을 특정 시점으로 하게 되면 그 이전 단계의 단지로 매수세가 쏠릴 것으로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대안으로 양 기관이 협의해서 (서울)시장이 단지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보완한 상황이다.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면 거래 가능한 물건이 더 줄어 오히려 가격이 더 뛸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 (김 본부장) 이번 조치는 실거주 조합원을 위한 보호 대책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실거주 조합원에게 이번 입법 조치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추후 재건축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 갭투자나 투자 수요에 의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보호할 명분은 없다고 보인다.

실소유 (거주) 조합원의 권익 보호가 이번 법령 개정의 중심이었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외 조항이 열려있어 충분히 현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