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김오수, 소통·협조 공감대…갈등 봉합 기대감
공수처-검찰 수장 회동에…실무협의체 재시동 거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상호 소통·협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중단됐던 수사기관 간 실무 협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김 총장은 이날 김 처장과의 첫 면담을 마친 뒤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며 사건 이첩 기준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실무진들이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지난 3월 말 경찰과 함께 첫 3자 협의체를 열어 각 기관의 역할 배분을 논의하고자 했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두 기관 수장의 공감대 속에 실무진 간 협의를 재개하기로 접점을 찾았다.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은 공수처법 해석을 놓고 충돌해왔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재이첩을 요청한 '조건부 이첩(유보부 이첩)' 논란이 시작이었다.

이후로도 두 수사기관은 검찰 비위 사건의 이첩 문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 등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쳐 왔으나 이날 두 수장의 만남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공수처는 지난달부터 해경, 국방부 검찰단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한 테이블에 마주 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체의 쟁점은 공수처가 지난달 4일 발표한 사건사무규칙 중 검찰이 반발한 조건부 이첩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공수처가 검경에 이첩해 해당 기관이 수사를 완료하면,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조항이다.

공수처는 검찰의 반발이 계속된다면 검찰 비위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검찰도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 만큼, 불기소 결정권·보완수사 요구권 등도 테이블 위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이 검사 등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할 경우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영장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신청하도록 한 규정도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다만 공수처와 검찰이 현재까지 서로 양보 없이 싸워온 만큼 이 자리에서 치열한 '밀당'(밀고 당기기)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실무 협의 단계에서 난항이 계속된다면 두 수장이 직접 소통에 나설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큰 틀에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일종의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총장은 이날 "실무진은 실무진대로, 필요하다면 저와 처장이 소통해 공수처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의 말을 나눴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