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박 패소…김 "박이 불법 선거자금 요구 방조"
박범계 vs 김소연 1억원 손해배상 소송 2심 다음 달 13일 선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변호사·전 대전시의원) 간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판단이 다음 달 내려진다.

앞서 1심에서는 박 장관이 패소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윤현정 부장판사)는 8일 227호 법정에서 이 사건 원고(박범계)·피고(김소연) 측 마지막 변론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신청한 원·피고 직접 진술(당사자 본인 신문) 신청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양 측은 별다른 추가 의견을 내지 않아 변론은 그대로 마무리됐다.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전 9시 50분에 한다.

박 장관은 장관 취임 전인 2018년 12월 "(김 전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 등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위원장 주장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박범계 vs 김소연 1억원 손해배상 소송 2심 다음 달 13일 선고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6일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원고에 대한 피고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라는 등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다가 당에서 제명된 뒤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옮긴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지역에 걸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