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 입법 방향' 토론회

개정 노동조합법으로 노동권이 과도하게 보호돼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 입법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보완대책 부재로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대등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보완 입법 마련과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합리적 해석론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 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을 제안했다.

특히 파업 시 대체근로 제한에 대해선 "미국과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강력한 수단에 해당한다"면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를 주장하며 "궁극적 목적인 원상회복을 넘어 과도한 형사처벌까지 가해져 과잉규제에 해당하고 노사 간 실질적 대등성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법 37조 3항의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와 노조법 5조 2항의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등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송강직 동아대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등이 참여해 개정 노조법 보완 입법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총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노조법 보완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권 과보호로 노사간 불균형 심각…개정 노조법 보완 절실"
한편 경총은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기업의 대응 방안 수립을 돕기 위해 '개정 노조법 주요 내용 체크포인트'를 발간했다.

체크포인트에는 ▲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내 보안·생산시설 출입에 대한 접근제한 규정 마련 ▲ 종사 조합원과 비 종사 조합원으로 구분해 조합원 규모 파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이와 관련한 개정 노동법 설명회를 오는 18일 개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