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90% 멈출 것…국토부 장관 대화 나서라"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총파업…"안전 위반 장비 사용 중단"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최근 안전 문제로 등록 말소된 타워크레인들이 건설 현장에서 가동돼 사고가 잇따르는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8일 타워크레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기준을 위반한 소형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를 국토교통부가 등록 말소 또는 시정 조치했으나 버젓이 현장에서 사용돼왔다"며 "시민의 안전과 건설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국 건설 현장에는 3천∼4천대의 타워크레인이 있다"며 "(대형 크레인을 포함한) 총파업으로 현장의 90%가 멈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노조는 그간 타워크레인 임대사협동조합, 개별 업체들과 안전 카메라·통로 설치와 임금 인상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사측의 반대로 결렬됐으며, 전날 조합원 투표에서 83.1%의 찬성률로 총파업안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지난해 7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현장에 설치된 무분별한 소형 타워크레인을 새로운 규격에 맞도록 유도하고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했으나 이 내용을 알고 있는 현장 관리자는 거의 없다"며 "규격 외 크레인 설치를 제재한 현장은 단 한 곳도 없다"고 했다.

올해 2월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 기준을 위반한 3개 기종 120대는 등록 말소 조치를, 신고 서류가 부실한 9개 기종 249대는 시정 조치(리콜) 명령을 부과했다.

노조는 "올해 4월 24일부터 두 달 동안 전국에서 최소 8건의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났다"며 "사고 현장에는 등록 말소 장비(3건)와 시정 조치 장비(2건)가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노동자가 추락하거나 쏟아진 자재에 끼이는 등의 사고들로 인해 사망 1명, 부상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노조는 파악했다.

노조는 ▲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형 타워크레인 세부 규격을 제대로 감독할 것 ▲ 등록 말소·시정 조치 장비 운행을 중단하고 즉각 행정 조치할 것 ▲ 국토부 장관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