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 김정훈 前전교조 위원장은 무죄 확정
옛 통진당 의원들 '노조 체포방해' 2년6개월만에 재판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재판이 중단된 지 2년 6개월 만에 열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결과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김미희(55)·김재연(41)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공판 기일을 오는 다음 달 16일로 지정했다.

이들은 2013년 12월 22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 앞에서 스크럼을 짜는 등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초 2019년 1월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같은 해 2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기 위해 판결을 미뤘다.

김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졌다.

김 전 위원장은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주거나 건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216조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헌재는 2018년 4월 이를 받아들여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다.

결국 헌재 결정 취지대로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8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경찰이 당시 압수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에 의해서만 수색하려고 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던 만큼 김 전 위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김미희·김재연 전 의원도 재개되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당시 함께 경찰 진입을 막았던 오병윤 전 통진당 의원의 1심은 2018년 10월 결심 공판 기일을 끝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오 전 의원은 김미희·김재연 전 의원보다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돼 정식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