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용 재판서 '프로젝트G' 작성자 세번째 증언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 계획안으로 지목된 이른바 '프로젝트G' 작성자인 삼성증권 전직 직원이 3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세 번째로 출석해 변호인단의 질문에 답변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4회 공판 기일을 열어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한씨는 삼성증권 근무 당시 미래전략실 요청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계열사 합병 등에 관해 자문해줬으며,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G로 불리는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검찰은 프로젝트G가 미전실 주도로 세워진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이라고 보고 있다.

한씨는 지난달 6일과 20일 공판 기일에도 출석해 검찰의 주신문에 답한 데 이어 이날 세 번째로 출석한다.

재판부는 이날 중 검찰 주신문을 마무리하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시작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증인은 1∼2차례 출석해 신문을 받지만,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한 데다 한씨가 핵심 증인으로 꼽혀 증인신문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한씨는 앞선 두 차례 공판에서 검찰이 프로젝트G를 작성한 이유를 묻자 "대주주의 그룹 지분율을 높이려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회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려는 뜻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처음 수립한 문건인 프로젝트G 계획대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진행하던 중 고(故)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상황이 급변하자 계획을 수정해 제일모직(옛 에버랜드) 상장 등을 추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제일모직 상장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이 모두 경영상 필요한 결정이었을 뿐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