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사칭해 수억원 가로챈 5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
경남 진주경찰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A(50)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총 4억4천만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사를 사칭한 다른 조직원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며 대출 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을 유도,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면 A씨는 직접 만나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해킹을 가능하게 하는 '가로채기 앱'을 설치하게 만들어 더욱 쉽게 피해자들을 속였다.

심지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검찰에 전화를 걸면 신호를 가로채 자신들이 받은 뒤 검찰청 직원 행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 피해자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가량 대출해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할 뻔한 일까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은 어떤 명목으로도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출처 불명의 휴대전화 앱은 절대 설치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