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치협 등 2개 단체와는 협상결렬…4일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
내년부터 의원·한의원 진료 후 환자가 내는 부담금 100∼200원↑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2.09%↑…재정 1조666억원 추가 소요
건강보험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치과, 약국 등 보건기관에 지불하는 '수가'가 내년에 평균 2.09%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등 5개 의약 단체와 2022년도 수가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수가 협상은 이날 오전 마무리됐으며 이후 열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2.09%로, 올해 인상률(1.99%)보다 0.1%포인트(p) 높게 결정됐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1조666억원으로 추산된다.

기관별 인상률은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 등이다.

이번 수가 협상에 따라 내년부터는 의원이나 한의원에서 환자가 내는 부담이 100∼200원 정도 인상된다.

의원의 경우 외래환자를 처음 진료한 뒤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수가(외래초진료)가 올해 1만6천480원에서 1만6천970원으로 490원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은 4천900원에서 5천원으로 100원 늘어난다.

한의원 역시 외래초진료가 1만3천650원에서 1만4천80원으로 430원 오르고,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액은 4천원에서 4천200원으로 200원 늘어난다.

약국은 처방조제 3일분에 대한 총 조제료가 6천40원에서 6천260원으로 220원 인상된다.

다만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2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해를 넘겨 계속되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던 가운데 관련 단체와 여러 차례 이견을 조율하고 설득했다고 자평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두 단체와의 협상이 결렬된 점에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가입자와 공급자의 기대치가 다른 상황에서 (각 단체와)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 회의는 이달 4일 예정돼 있다.

건정심에서는 협상이 결렬된 병원 측과 치과의 수가 인상률을 이달 중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들로부터 거둔 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에서 수가를 지급한다.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2.09%↑…재정 1조666억원 추가 소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