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피난기구 미설치·예산 부당 집행 아동센터 적발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아이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보조금 등 운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광주 지역아동센터가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3월 지역아동센터 13곳의 운영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 50건을 행정상 조치하고 23명은 신분상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상 조치는 주의 18건·시정 10건·통보 22건, 신분상 조치는 주의 21명·훈계 2명이다.

적발된 센터 4곳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승강식 피난기 등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센터는 프로그램비, 강사료, 차량 유류비, 사회보험료, 퇴직급여 등을 보조금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아동 출결과 정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센터도 있었다.

일부 센터는 예산·결산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공개 의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후원금을 임대료, 강사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수입·지출 명세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