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전직 간부 구속 송치…부동산 투기 관련 10여건 수사·내사 중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수사대 구성 2개월 만에 '1호 송치' 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를 구성한 광주 경찰이 수사대 구성 2개월여 만에 첫 번째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부패방지법상 부동산투기,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전직 광산구 간부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소촌산단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5억8천만원으로 토지를 매입, 일부 토지를 3천900만원에 수용 보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보유하고 있던 도로 개설 부지 인근 나머지 토지는 땅값이 13억5천만원 가량까지 상승해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

또 A씨는 서구 쌍촌동 지역주택사업과 관련해 친분이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조합 측을 설득, 지인 B씨의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데 관여했다.

70억원 시세의 땅을 조합 측에 90억원에 되팔아 2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고, 약 9억원의 부대비용도 조합 측에 전가해 총 29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한 조사를 마친 A씨를 우선 송치했고, 추가로 조사를 진행해 B씨와 광주 서구청 퇴직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 경찰은 지난 3월 중순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전담팀 성격의 특별수사대를 구성, 광주 산정지구의 토지 거래 내역 전수조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광주 관내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 등을 입수해 10여건을 수사 또는 내사 중이며, 이번 광산구 전직 간부 사건처럼 일부에서는 전·현직 공직자가 관여한 사건 사례도 적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