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7일 의무화·48시간 전 음성 확인서 제출…5월 31일부터 적용
독일 이어 프랑스도…인도발 변이 확산하는 영국에 입국 제한(종합)
프랑스가 인도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가 확산하는 영국에서 들어오는 입국객에게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근다.

정부는 이달 31일(현지시간)부터 프랑스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영국에서 프랑스로 들어오려면 정부가 인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영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입국 48시간 전에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항원 검사가 모두 가능하다.

7일간 자가격리도 의무화된다.

다만, 영국의 코로나19 발병률이 낮은 만큼 당분간 격리 장소 점검은 없을 예정이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지역들이 자가격리 의무국가로 지정돼 있다.

자가 격리 의무 국가로 지정된 나라에서 프랑스로 입국하면 격리할 장소를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경찰이 불시에 방문해 점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다가 적발됐을 때는 벌금으로 1천∼1천500유로(약 136만∼204만원)를 내야 한다.

가브리엘 아탈 정부 대변인은 "영국에서 소위 인도발 변이 확산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독일과 같은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도 유사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지난 21일 영국을 변이 바이러스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영국에서 입국하면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