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번호로 마약성분 의약품 처방·구입 40대 징역 1년2월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마약 성분이 든 의약품을 구입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모두 12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든 의약품을 산 뒤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과 2019년에도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또 옷가게나 커피숍 등에서 남의 물건을 수차례 훔친 혐의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우울장애 등에 따른 약물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