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번호로 마약성분 의약품 처방·구입 40대 징역 1년2월
A씨는 2013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모두 12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든 의약품을 산 뒤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과 2019년에도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또 옷가게나 커피숍 등에서 남의 물건을 수차례 훔친 혐의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우울장애 등에 따른 약물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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