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 비리로 구속된 인천 초교 교장 직위해제
교장 공모제와 관련한 비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인천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인사 조치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인천 모 초교 교장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장학관 B씨와 응시자 C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추후 사법 판단이 나온 뒤 직위 해제와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상황 등을 토대로 직위 해제 사유가 된다고 보고 관련 규정과 법령에 따라 A 교장을 우선 인사 조치했다"며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교장과 B씨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보좌관을 지낸 A 교장은 지난해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C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에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 등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C씨의 요청이 A씨에게 전달되도록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으며, 내부형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