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前부장판사 '재판 개입' 항소심 다음달 마무리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5일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5회 공판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1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공소사실과 양형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후 의견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된다.

앞선 1심에서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2014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사건 주심이었던 임모 판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가토 전 지국장 사건 재판장에게 "판결 선고 전이라도 (가토 지국장)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당시 재판장에게 "외교부가 가토에 대한 선처를 바라니 판결에 그런 취지를 언급해 달라"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전달하고, 재판 진행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토 전 지국장 사건 주심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정윤회씨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고 당시 재판에서 '중간 판단'을 내렸던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재판장이 중간 판단을 법정에서 공개할 것을 예상했냐고 검찰이 묻자 임 판사는 "예상 못 했다"고 답했다.

다만 중간 판단과 관련해 임 전 부장판사와 재판장이 의논했다는 인상을 받았냐고 검찰이 재차 묻자 "그런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임 판사는 또 당시 재판장의 요청으로 가토 전 지국장 사건 진행 상황을 요약해 전달했으나 그 내용이 행정처에 보고된 일은 몰랐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