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여배우 후원설' 김용호 주장 허위…용서 못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자신의 '여배우 후원설'을 유튜브에서 제기한 전직 연예부 기자 김용호(45)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판에서 "허위 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방송해 저의 도덕성과 명예를 훼손했고, 가족들이 매우 분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슬럼프를 겪던 모 여배우가 갑자기 다수 작품과 광고에 출연했는데, 이를 조 전 장관(당시 장관 후보자)이 도왔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재판부에 증인 신변보호를 요청한 조 전 장관은 이날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법정에서 "당시 공인이었던 제게 여러 비판이 가능하지만, 이런 문제는 공적 업무와 관련이 없고 사생활이라고 해도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그 여배우를 TV에서 봤을 뿐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접촉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제가 사실이 아님을 밝혔음에도 사과하기는커녕 자신의 주장이 맞는 양 저를 다시 공격했다"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인지도를 이용해 동생의 사업 등에 도움을 주려고 했느냐"는 김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적이 없고 질문이 모욕적으로 느껴진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가수 김건모씨의 배우자인 장지연씨의 증인신문도 비공개로 이뤄졌다.

앞서 장씨는 김용호씨가 강연회에서 자신을 연상케 하는 표현을 쓰며 사생활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폈다며 그를 고소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7월 6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