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명예훼손 증거불충분…깨끗한나라, 고검에 항고

지난 2017년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가 관련 업체로부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김만구 강원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4년만에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검찰, '생리대 유해성 제기' 김만구 교수 무혐의 처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교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김 교수는 2017년 3월 여성환경연대의 의뢰를 받아 생리대 11종의 유해물질 방출시험을 진행한 뒤 시험한 제품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방출됐다고 발표했고, 깨끗한나라에서 생산하는 생리대 '릴리안'이 시험 제품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깨끗한나라는 "강원대의 시험에서 모든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방출됐는데 우리 제품명만 공개돼 마치 우리 제품만 인체에 위해를 가한 것처럼 오인당했다"며 같은 해 9월 김 교수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릴리안 생리대의 제품명을 자신이 먼저 밝힌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차례 조사를 거쳐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대와 팬티라이너에 들어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교수 시험 방법의 적정성 확인과 전문가 감정 등을 위해 2차례 시한부 기소중지하며 사건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깨끗한나라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수원고검에 항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