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사고 트럭 잦은 브레이크 사용, 브레이크 결함 발견 안 돼"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은 제주대 입구 4중 추돌사고는 잦은 브레이크 사용에 따른 제동력 저하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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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 제주출장소는 전날 "사고 트럭인 H 화물운송업체 4.5t 트럭 감정 결과, 브레이크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전달했다.

국과수는 브레이크 자체 결함은 없었지만, 풋브레이크의 공기압이 정상 수치보다 낮았던 것으로 미뤄보아 사고 당시 브레이크 제동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트럭 운전자 A씨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풋브레이크를 자주 밟아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압축 공기가 충전되지 못하고 소모되면서 제동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사고 트럭을 비롯한 대형 트럭이나 버스는 유압이 아닌 공기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일반 승용 차량이나 소형 화물차량에 사용되는 유압 브레이크는 진공 펌프가 장착돼 브레이크 오일에 의해 진공의 힘이 작동하면서 제동이 이뤄진다.

반면 공기 브레이크는 페달을 밟았을 때 발생하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제동력을 얻는 방식이다.

공기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차량은 시동을 걸어 엔진을 작동시키면 에어탱크에 압축 공기가 충전되기 시작한다.

아울러 사고 당시 트럭의 속도는 시속 60㎞ 중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구간의 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60㎞로, 과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해당 검정 결과를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풋브레이크 외에도 보조 제동장치인 배기 브레이크와 사이드(주차)브레이크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내리막길인 데다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보조 제동장치를 이용했을 때 얼마나 감속이 됐고, 감속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 오후 5시 59분께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4.5t 트럭이 다른 1t 트럭과 버스 2대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앞서가던 트럭과 버스 2대를 추돌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로 최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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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